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취약계층의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6개월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및 대상포진예방접종 비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여 동별 지정일에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실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1.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지역건강과
관련 사이트
- 지역건강과 서대문구보건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