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고국방문 사업
결혼후 몇년간 고향방문을 하지못한 이주여성에게 고향방문 기회제공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결혼 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지원범위 - 1 가정별 165만원 이내 항공료 지원 - 추가비용 본인 부담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괴산군내 3년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 내국인과 결혼 후 5년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우선 선정기준 - 결혼 이주 후 고향을 방문한 경험이 없는 결혼이주여성 - 고향을 방문한지 오래된 결혼이주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1) 사업기간 : 연중
2)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 후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