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지원 내용
보행기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1
근거 법령
-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