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급
지원 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선정 기준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 10만원- 그 외 : 7만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지급시기 : 매월 3일에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산시청 복지정책과 055-392-2443
근거 법령
-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