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 지급

지원 대상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선정 기준

양산시에 거주하는 월남 및 6.25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 10만원- 그 외 : 7만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지급시기 : 매월 3일에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