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선정 기준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지원 내용

월 10~140시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12.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