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전입축하금 지원

인구 회복을 위해 전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인 적정 인구 확보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지원 내용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2회 분할지원)

신청 방법

해당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부군수 인구청년추진단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9970.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