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전입축하금 지원
인구 회복을 위해 전입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인 적정 인구 확보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
지원 내용
○ 현금 지급(계좌 입금) - (3인 이하) 1인당 10만 원 지원 - (4인 이상) 70만 원 지원(2회 분할지원)
신청 방법
해당 전입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고성군 부군수 인구청년추진단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9970.12.31 |
문의처
-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05
근거 법령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