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산모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 방법
1. 바우처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2. 서비스 이용-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지원기간 : 바우처 유형에 따라 상이함 (최단 5일~최장 15일)- 이용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5.01 ~ 2025.12.31 |
문의처
-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17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