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달성군 거주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만65세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급 : 매월 25일 지급, 월 10만원2) 제외대상 : 참전명예수당 수령자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군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신청접수 2)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보훈유공자 및 유족 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3) 지급시기 . 보훈예우수당 : 매월 25일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자 사망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4)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