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관내 출생가정(첫째아 12개월 미만, 둘째아 24개월 미만, 셋째아 이상 36개월 미만)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 50만원
-출산장려금 : 첫째아 20만원(12개월), 둘째아 30만원(24개월), 셋째아 이상 50만원(36개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주거, 임신·출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6.03.1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639-5742
근거 법령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