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계획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 서비스를 사례판단 전 조기에 지원하여 아동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와 마음건강 회복을 도모

지원 대상

어린이집 학대(의심) 피해아동(필요시 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 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지원 불가 등의 사유가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청 아동보호전담팀의 사례대상으로 선정되기 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아동
- 직접 피해아동은 아니지만 동일 집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아동학대로 판단된 어린이집의 동료 보육교직원 및 아동의 보호자

지원 내용

개인상담치료 심리치료비용 1인당 70,000원 이내 x 10회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교통국 출산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행 기간 2019.02.0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