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선순위자) - 사망위로금 :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
선정 기준
보훈예우수당 :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유족(선순위자)사망위로금 : 중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지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예우수당 : 월100,000원 - 사망위로금 : 200,000원(1회)2)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구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보훈예우수당 : 수당지급신청서, 국가보훈등록(유족)증, 통장사본 제출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등록(유족)증, 통장사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02-3396-5305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