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041-635-4873
관련 사이트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www.chungnam.go.kr
근거 법령
-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