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내입양특별법」 에 따라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지원 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신청 방법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담당 부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