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 사업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소외계층 공영장례지원

지원 대상

사망당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7건 지원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장례전반 수행

신청 방법

사망자가 발생시 동 주민센터에서 공영장례를 신청협약 장례식장으로 이송(건양대학교병원장례식장, 대청병원장례식장, 성심장례식장, 나진장례식장, 쉴낙원갈마성심장례식장) 장례 전반 지원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서구청에서 장례수행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서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