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강릉시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쟁)- 국가보훈대상자 : 1. 순국선열.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유족중 선순위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3. 무공수훈자 4.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5.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7.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8.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10. 참전유공자 1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지원 내용
1) 명예수당 : 월 18만원 지원(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 10만원)2) 사망위로금 : 2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후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매월 27일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정책과 033-640-5497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