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가정위탁아동보호비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야육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18세미만 요보호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신청 방법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아동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
○ 일반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의뢰자가 아동거주지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고성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