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촉진비 지원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지원 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 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지원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 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파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파주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