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대납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선정 기준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② 지원 보험료가 같을 경우 연장자인 노인세대를 우선한다.③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26년 예산 : 60,000천원 / 5,000세대 지원

신청 방법

1)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부산진구지사에서 매월 적용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 노인세대 선정 → 구청 통보 → 매월 25일 한 공단으로 건강보험료 입금 대납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전화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