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위로금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사망위로금) 사망시 1회 2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근거 법령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