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위로금 지급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자)를 지원합니다.다만, 상이등급 1급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매월 10만원 지급합니다.■ (사망위로금) 사망시 1회 2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부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