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미등록경로당 지원

ㅇ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없는 마을

선정 기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전기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최소 사용공간(거실 또는 휴게실 10㎡이상)을 확보,이용 정원 5명 이상,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한 곳

지원 내용

경로당 지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록 경로당의 1/2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미등록 경로당 등록 신청(읍면) → 미등록 경로당 등록 수리(군) → 미등록 경로당 관리(읍면)미등록 경로당 보조금 신청(읍면) → 보조금 지급(군) → 보조금 현황 관리(읍면)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