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청각기능 회복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선정 기준
ㅇ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ㅇ 지원제외 및 불가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0천원 이내
- 재활, 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검사 신청 → 검사병원에서는 수술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수술가능확인서(서식)를 작성하여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은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시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064-760-496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