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급식 지원 수준 제고 및 결식노인 발생을 방지
지원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선정 기준
나 이 : 65세 이상소득수준 : 저소득지원상황 : 결식우려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
지원 내용
식사지원
신청 방법
보조금 교부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김해시 노인복지과 055-330-329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