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사지마비와상 등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도모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중 추가지원시간이 필요한자 중 선정- 독거, 사자마비 와상 장애인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 참고
지원 내용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 월 20시간 ~ 월 450시간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신청서 등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1-888-3221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