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취약계층의 목욕비 지원을 통해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연령 :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월 1만원 지원(구리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목욕비 지원사업 협약업소에 목욕권 제출후 이용(무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3.2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7
근거 법령
-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