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취약계층의 목욕비 지원을 통해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연령 :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월 1만원 지원(구리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목욕비 지원사업 협약업소에 목욕권 제출후 이용(무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3.2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