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ㅇ 국가를 위하여 희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송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보훈 단체 운영비 : 11단체 ○ 보훈가족 및 유가족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등/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훈단체

지원 내용

○ 단체 운영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반공애국청년 위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단체 운영비 : 단체 교부 신청 → 군 교부 결정 → 보훈단체 계좌입금
○ 명절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 : 국가보훈청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입금
○ 반공애국청년 위문 : 통일안보협의회 영광지부 대상자 명부 통보 ⇒ 대상자 계좌 입금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자 주소지 읍·면 지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결정 ⇒ 매월 계좌 입금
- 사망위로금 : 주소지 읍·면 신청서 제출 ⇒ 대상자 계좌 입금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