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양육부담이 큰 둘째아 50%,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100% 군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의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중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인 아동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100%지원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둘째아: 50%지원셋째아이상: 100%지원
신청 방법
*지원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접수(읍면) → 지원 대상자 확인(군) → 이용현황 확인 후 익월 지원(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055-670-2625
근거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