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
저소득 월세 거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인 월세 거주 가구
선정 기준
세대주가 등록 장애인인 월세 거주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제외: 주거급여,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① 홍보 및 신청접수 ② 선정적합성조사 ③ 지원대상자 결정 ⑤ 급여지급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지원국 경로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 041-930-3631
근거 법령
- 충남 장애인복지수준 향상 종합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