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추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밑반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60세 이상 저소득(기초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선정 기준
기초수급 및 차상위 독거노인 우선지원
지원 내용
주 1회 5일분 밑반찬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후 예산 한정으로 대기자 등록 저소득 독거노인 우선 선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청 행정복지지국 가족행복과 041-830-2505
근거 법령
-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확대지원(지자체추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