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신청 방법
관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시청 담당자가 지원기준 확인 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8.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