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유족)에게 8.15광복절을 맞이해 위문금 300천 원을 지급(년1회)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수권유족)으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유족 24명
지원 내용
광복절 맞이 위문금 300천 원
신청 방법
광복절 전 국가보훈처로부터 밀양시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수권유족을 확인하여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