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추출하여 진주시에 통보하면, 진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생활보장과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