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보, 재취업의 기회 마련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거창군민으로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청년공공근로 참여자 :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2) 신청자 본인의 가구 구성원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1) 사업기간 - 상반기 : 매년 1~6월 - 하반기 : 매년 7~11월 2) 근로조건 - 청년(18 ~ 34세) : 주 35시간 이내 (1일 7시간 이내) - 일반(35 ~ 64세) : 주 2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 일반(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1일 5시간 이내) 3) 임금단가 - 시급 10,030원(최저임금), 부대경비 5,000원, 주·월차 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 상반기 : 전년도 12월 중 - 하반기 : 매년 5월 중2) 사업기간 - 상반기 : 매년 1~6월 - 하반기 : 매년 7~11월 3)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해당 증명서 지참)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경제기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창군 경제기업과 055-940-3353
근거 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및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