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시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근거 법령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