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동두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동두천시 1개월이상 거주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65세미만) : 월 50,000원 - 보훈명예수당(65세이상) : 월 1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본인) : 월 500,000원 - 독립유공자수당(유족) : 월 20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210,000원 - 6.25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본인) : 월 150,000원 - 월남참전유공자수당(배우자) : 월 150,000원 - 사망위로금 : 300,000원/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신청시에는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