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
지원 대상
0. 지급대상 - 노인목욕비(분기별 12,000원 지원) :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노인- 이미용비(분기별 10,000원 지원) :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노인목욕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자(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입소자 제외)이미용비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저소득노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0. 사업내용: 목욕 및 이미용업체 이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0. 지원금액 - 목욕비: 1인 연간 80,000원(분기별 20,000원) - 이미용비: 1인 연간 40,000원(분기별 10,000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산청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3.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53
근거 법령
-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