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질병,실직,재해등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돕기 위함.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794천원)- 재산기준 13,000만원(농어촌 기준)- 금융재산 8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10백만원 이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 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영동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담당 043-740-3583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3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