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주민,정신질환자 및 가족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조기발견,상담,재활,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동, 청소년(만18세 이하)청년(만19세~ 34세)중장년(35세~64세)노년(65세 이상)

선정 기준

세부사업 지원기준별 상이하여 담당자 확인 요망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신청 방법

직접신청, 병의원이 보건소로 직접청구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인터넷
시행 기간 2011.01.01 ~ 2060.12.31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