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효드림수당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지원 대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이 80세 이상으로 서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한 3대 이상 가구
선정 기준
① 80세 이상(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가구② 주민등록상 3대 이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③ 광주광역시 서구에 3대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지급일 : 짝수 달 20일- 지급액 : 가구당 매 격월 50,000원 지급 ※ 1가구 내 효도대상자 숫자와 무관- 지급절차 : 대상자(효도자) 신청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서 등 작성·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062-360-7951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