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효드림수당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기여

지원 대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이 80세 이상으로 서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한 3대 이상 가구

선정 기준

① 80세 이상(80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가능) 효도대상자를 모시는 가구② 주민등록상 3대 이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③ 광주광역시 서구에 3대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①~③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지급일 : 짝수 달 20일- 지급액 : 가구당 매 격월 50,000원 지급 ※ 1가구 내 효도대상자 숫자와 무관- 지급절차 : 대상자(효도자) 신청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신청서 등 작성·제출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