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 내용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가구 상황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8.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