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선정 기준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지원 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