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식사배달사업)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제공
지원 대상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선정 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지원 내용
- 결식우려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 도시락제조: 위탁급식 전문업체
- 도시락배달: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 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시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