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보상,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화장율을
증가시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여

지원 대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 → 최대 387천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화장장려금 지급(약 2주 이내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04.04.3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