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본인 1,200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00명
선정 기준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한 사람및 그 사람이 사망 시 그 배우자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15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월 7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유공자증, 확인서)-통장사본-신청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87
근거 법령
-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