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및 유족 위문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파주시 관내 국가보훈부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선순위권자에 한함)
지원 내용
매월20일 수당지급(100,000원), 3.1절 , 광복절 , 6.25일(건강증진수당) 연3회 위문금 지급 (각 100,000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4554
근거 법령
- 파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