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장수수당
장수노인 우대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선정 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월 2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23년 12월 3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상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2050.01.01 |
문의처
-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031-538-2227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포천시장수수당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