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선정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수당 10만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및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문경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054-550-6021
근거 법령
-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