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선정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수당 10만원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및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담당 부서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