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어린이집특별활동비 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 보육비용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2025. 3. ~ 12.(10개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지원기준 : 매월 1일 현원 기준 ❍ 소요예산 : 420,000천원(본예산 420,000천원)
선정 기준
관내 모든 어린이집 만1~5세 재원 아동 ※ 만1세의 경우 18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해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지원 내용
만1~2세 400명*30천원*10개월만3~5세 600명*50천원*10개월
신청 방법
보육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2.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보육지원팀 033-450-5293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시행령 24조, 철원군 보육조례 제1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