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청소년 이동 기본권 강화 및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18세
선정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18세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른 교통비 분기별 지역화폐 지급 - 6~18세는 경기도 분기 6만원-11~18세 시흥시 분기 12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2025년 6월까지 시흥형 기본교통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신청2025년 7월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과 통합운영함에 따라 경기도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1.10.06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흥시 대중교통과 031-310-2756,2759
근거 법령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