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자
선정 기준
2026 치매정책 사업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 (지원대상)- 60세 이상의 군민- 치매환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협약병원(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감별검사 1인당 80,000원 상한 내
신청 방법
대상자가 치매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협력병원에서 검진 후 병원장은 치매검사비 지원청구서를 보건소로 청구협력병원장(영광종합병원, 기독병원)은 군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치매검사 (진단, 감별) 시행 후 영광군 보건소로 다음달 5일까지 비용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061-350-4817
근거 법령
-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