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무연고 저소득주민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지원 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주시청 노인복지과 043-201-1873
근거 법령
-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