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복지포인트) 지원
학업중단, 미진학 등의 사유로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지원하고자함.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울주군에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18세중 울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월 2회이상 상담 또는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2026년 기준 2008년생
선정 기준
나이요건,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고3 학년시기 학교 밖 청소년으로 시 교육청 교통비 지원 중복제외
지원 내용
울주군학교밖청소년 100만원 바우처교통카드 20만원복지포인트 20만원X4분기
신청 방법
울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2.02.0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34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