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고을50+일자리사업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장년층 퇴직자 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제3섹터 창업, 사회봉사 등 성공적인 인생 3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빛고을50+일자리 : 사회봉사적 성격이 강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지원 대상
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법상 45세∼64세 미취업자
선정 기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1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단, 국가미공인 민간자격 및 운영기관에 입증 가능한 전문성·경력 등을 가진 경우 해당 활동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치구(총괄)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지원 내용
(활동시간) 월 최대 52시간(주 14시간) 연 260시간까지 인정(활동비) 시간당 13,303원(2025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신청 방법
센터 모집공고문에 따라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고령사회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2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고령사회정책과 062-613-3072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